세 딸과 함께 몰래 이사 가면서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40대 친모 2심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2026.06.18 16:51
세 딸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가면서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한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집 주소를 철저히 숨겼다.
또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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