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고, 번호도 바꾸고"...친아들 유기한 40대 항소심서 집유
2026.06.18 16:54
10대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16세 아들 B군만 남겨둔 채 세 딸과 몰래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전화번호도 바꿔 B군을 고립시켰습니다.
또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을 이사 다음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행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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