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나·윈터 ‘딥페이크’ 만들어 돈벌이…명단 공개되더니 결국
2026.06.18 16:54
“신원 특정해 법적 대응…선처·합의 없어”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26)와 윈터(25)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이돌 멤버들의 이미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소지·유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왔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일 뿐 아니라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이 증거 수집과 고소장 제출, 엄벌 탄원 등을 한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가 검거돼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지난 4월까지 총 1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의 성(姓)과 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모씨는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모씨는 징역 3년 6월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그밖에도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고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국내 주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가고 있다”면서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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