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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일률적 정년연장은 세대 갈등 심화시킬 것”

2026.06.18 05:03

학술세미나서 이중구조 심화 우려청년 채용 축소·年30조 추가 부담
기업에 복지 책임 떠넘기기 지적
“퇴직 뒤 재고용이 바람직”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학계에서 ‘국가의 복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등을 활용한 유연한 고용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17일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 등이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주최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서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 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연간 3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2000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류 전무는 이를 토대로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개편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인사적체 심화, 조직 활력 저하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야시로 아츠시 일본 쇼와여대 교수는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가운데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3.9%, 65세로 연장한 기업은 31%, 재고용 등을 채택한 기업은 65.1%이며, 임금곡선을 완만하게 조정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재고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으로 정년까지 가는 비율은 20%대”라며 “일본과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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