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OTT·유튜브도 규제”
2026.06.18 16:54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지상파 라디오 포함)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포괄했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 등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된다.
OTT와 유튜브(VSP)에 대해서는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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