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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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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놈의 XX” 회의 중 나온 이 발언, 모욕죄? 대법 판단은

2026.06.18 12:00

A씨는 2022년 6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피해자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챗GPT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새끼” “건방지다”라고 말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피해자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A씨는 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했다.

이후 B씨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입주민들과 B씨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며 과격한 표현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는 이를 제지하며 “어린 놈의 새끼” 등 발언을 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하지만 유죄는 인정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원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A씨가 발언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등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은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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