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모욕죄
모욕죄
대법 “‘어린놈의 XX’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

2026.06.18 12:01

“일시적 감정 표현에 모욕죄 적용 신중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모욕죄의 다른 소식

모욕죄
모욕죄
5시간 전
'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형…항소 방침(종합2보)
모욕죄
모욕죄
5시간 전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모욕죄
모욕죄
6시간 전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모욕죄
모욕죄
6시간 전
"어린놈이 건방지게" 말다툼...대법 "모욕죄 아냐"
모욕죄
모욕죄
6시간 전
입주민회의서 “어린 놈의 XX가”...대법 “단순 욕설은 모욕죄 안돼”
모욕죄
모욕죄
7시간 전
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모욕죄 아냐"…파기환송
모욕죄
모욕죄
7시간 전
입주민회의서 "어린놈이 건방지게" 발언…대법 "모욕죄 아니다"
모욕죄
모욕죄
10시간 전
“어린 놈의 XX” 회의 중 나온 이 발언, 모욕죄? 대법 판단은
모욕죄
모욕죄
10시간 전
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무례하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
모욕죄
모욕죄
10시간 전
입주민회의서 '어린놈이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냐"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