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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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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회의서 "어린놈이 건방지게" 발언…대법 "모욕죄 아니다"

2026.06.18 14:31

[출처=연합뉴스]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회장에게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B씨가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쾌감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욕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까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성별·인종·장애·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은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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