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형…항소 방침(종합2보)
2026.06.18 16:48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김솔 기자 =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도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요소를 가미한 농담을 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고의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 당시 동료가 이를 들은 것이 확실하며, 해당 동료와 피고인 및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 불과해 비밀 보장이 요구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누가 들어도 부적절한 발언이며 직장 내 공론화가 되기 쉬운 내용인 관계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담을 가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은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공론화 이후 방어적으로 대응하며 비롯된 행동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양 도의원을 향해 공직사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커녕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당부가 왜곡됐다'며 결백만을 주장했다"며 "법원의 유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피해를 본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양 도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희롱성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사흘 뒤인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그동안 양 도의원 측은 목격자가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양 도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면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무죄 입증을 위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sol@yna.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모욕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