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2026.06.18 16:14
[서울신문]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했더라도 차별, 혐오 등에 기반하지 않은 일시적 감정 표출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는 범죄 수준이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집행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벌 방식이다.
경기 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이씨는 2022년 6월 입주민 회의에서 회장 A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연장자인 B씨에게 반말하자, 지켜보던 이씨가 이같이 말한 것이다. 1·2심은 이씨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되, 죄가 경미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발언은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인 욕설 등은 민사 책임을 질 순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발적 표현이라도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 차별 또는 혐오에 기반한 공격은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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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는 범죄 수준이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집행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벌 방식이다.
경기 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이씨는 2022년 6월 입주민 회의에서 회장 A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연장자인 B씨에게 반말하자, 지켜보던 이씨가 이같이 말한 것이다. 1·2심은 이씨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되, 죄가 경미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발언은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인 욕설 등은 민사 책임을 질 순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발적 표현이라도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 차별 또는 혐오에 기반한 공격은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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