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건설현장 전자카드 설치도 법률로 강화
2026.06.18 14:49
산안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안전교육기관 사칭도 금지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안전교육기관 사칭도 금지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역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금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기중앙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법률에 명시돼 근로이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관 법률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낯선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교육 기회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한 기업 부담도 완화된다.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수입 승인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일 물질 수입 과정에서 노동부와 환경당국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던 중복 규제가 해소되는 셈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법정 교육기관처럼 홍보하거나 상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건설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로, 법률 근거가 강화되면서 근로일수 누락 신고를 줄이고 건설사업주의 인력관리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화학물질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노동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