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10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중소기업 부담 완화
2026.06.18 15:4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 배출부과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천재지변이나 경영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적용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통합환경관리법상 500만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의 운영주체와 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택배 포장규제 시행에 맞춰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택배 포장 실태조사와 단속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해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말까지로 규정된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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