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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제가 찍은 광고 아니에요”…초상권 무단 도용에 뿔났다

2026.06.18 09:22

이지혜가 자신이 찍은 광고가 아니다면서 게재한 영상. [이지혜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얼굴이 무단 도용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지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영상을 게재하면서 “제가 찍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안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이지혜가 고구마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라고 적혀 있다.

이지혜는 해당 광고에 대해 “중국의 어느 사이트에 연결되는 것 같다”며 “한국어로 써 있긴 한데, 잘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방송인 이지혜.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한편, 최근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허위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인 유재석과 홍진경, 배우 정호연 등이 초상을 무단 도용한 허위광고와 SNS 사칭 계정을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타인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로 광고 등 상업 활동을 벌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마치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도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방송화면을 내세룬 광고의 경우, 공식 계정이나 소속사 공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런 광고이 경우,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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