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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셀프 시정' 기각…수천억대 '과징금 폭탄' 위기

2026.06.18 15:59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최혜대우·끼워팔기 등 혐의 중대…동의의결 개시 요건 미충족 판단
관련 매출 합산액 수조원대…현행법상 최대 6% 과징금 부과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쿠팡 제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절대 강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가 정부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며 낸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개최된 전원회의 결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평가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 주는 일종의 합의 제도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공통적으로 입점 식당을 대상으로 이른바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경쟁 배달앱에서 파는 음식 가격이나 최소 주문 금액보다 자사 앱에서 더 비싸거나 불리하게 팔면 안 된다고 식당 측을 압박한 행위다.

이에 더해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가게배달보다 빠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자사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배달앱인 쿠팡이츠를 끼워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단 끼워팔기 문제에 대해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혐의가 입증돼 제재가 확정될 경우,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한 매출액은 우아한형제들이 7300억원, 쿠팡이 7100억원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자사 배달 우대 및 부당 광고 관련 매출액은 7조7800억원에 이르며, 쿠팡의 끼워팔기 관련 매출액은 5조2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동의의결 신청 당시 우아한형제들은 문제가 된 최혜대우 강요를 중단하고, 향후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쿠팡 역시 4년간 600억원을 들여 입점업체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두 방안 모두 절차 개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사는 동의의결 기각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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