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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연수' 불법 광고도 처벌…경찰,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 엄단

2026.06.18 15:17

블로그·카페·공개채팅방 홍보도 단속
단순 후기를 가장한 광고도 처벌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 등만 유상 운전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자가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온라인상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연수', '개인 도로연수' 등의 명칭을 내걸고 블로그와 카페, 온라인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해 이뤄지는 무등록 운전교육 홍보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순한 이용 후기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특정 불법 업체의 이용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육은 정식 연수차량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차량에 조수석 브레이크 장치, 이른바 '연수봉'만 임의로 설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과실이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부터 불법 운전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 게시물 차단·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 알선·광고를 상시 점검하고, 반복·상습 광고나 조직적인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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