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사에게 ‘프레시백’ 설거지 시키나”…‘공짜노동’ 반발하는 배달 노동자들
2026.06.18 13:33
| [참여연대/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로켓프레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노동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 가방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쿠팡이 지난 3월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협의 없이 요구했으며, 이에 반발하자 하하물류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100~200개가량의 프레시백을 회수한 뒤 이를 해체하고 정리해 적재한 후 쿠팡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노조는 “이는 배달 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고서를 작성한 참여연대 김단영 실행위원은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 부과”라며 “(이번 공정위 신고는)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CLS는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 자체는 쿠팡CLS와 위탁배송업체 간 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프레시백 세척은 별도 전문 설비와 전담 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플랫폼 배송업계의 업무 범위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송기사들이 수행하는 부수 업무가 어디까지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공정위 판단 결과에 따라 유사한 계약 구조를 가진 다른 플랫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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