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민간 공사 개입’ 의혹 피소… “소개만 했을뿐…”
2026.06.18 10:45
| |
| 전북경찰청 |
고소장에 따르면 부안에서 30억 원 규모 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이모씨는 2021년 권 군수로부터 건설업체를 소개받았다. 이후 공사비 문제로 계약이 난항을 겪자, 권 군수가 직접 건설업체 측과 협의해 공사비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이씨가 “업체마다 견적 차이가 11억 원 난다”고 설명하자 권 군수가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군수가 단순 소개를 넘어 계약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 군수는 “해당 통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이나 공사비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권 군수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첫 번째 업체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 다른 업체까지 다시 소개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군수의 영향력을 신뢰해 후속 계약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공사 하자와 공사비 분쟁 과정에서 한 지방 언론사 기자 출신의 인물이 현금 1억 원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이씨를 찾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자는 “건설업체 측 요청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며, 권 군수와는 무관하다”고 취재진에 해명했다. 권 군수 역시 “해당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보다 변호사법 위반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계약 성사를 중재했다면 행위의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이권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권 군수도 "고향 후배의 부탁으로 사업자를 소개했을 뿐이며 돈을 받거나 계약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권 군수, 건설업체 관계자, 현금 전달 의혹이 제기된 전직 지방지 기자 등을 상대로 당시 계약 과정과 금전 거래 여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