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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민간 공사 개입’ 의혹 피소… “소개만 했을뿐…”

2026.06.18 10:45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민간사업자의 건설업체 선정과 공사 분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고소장이 경찰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고소인 측은 권 군수가 업체 선정과 공사비 조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군수는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 준 것일 뿐 계약이나 금전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경찰이 수사가 본격화되면 군수의 행위가 단순 소개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한 개입 행위였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권익현 부안군수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 의혹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안에서 30억 원 규모 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이모씨는 2021년 권 군수로부터 건설업체를 소개받았다. 이후 공사비 문제로 계약이 난항을 겪자, 권 군수가 직접 건설업체 측과 협의해 공사비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이씨가 “업체마다 견적 차이가 11억 원 난다”고 설명하자 권 군수가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군수가 단순 소개를 넘어 계약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 군수는 “해당 통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이나 공사비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권 군수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첫 번째 업체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 다른 업체까지 다시 소개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군수의 영향력을 신뢰해 후속 계약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공사 하자와 공사비 분쟁 과정에서 한 지방 언론사 기자 출신의 인물이 현금 1억 원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이씨를 찾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자는 “건설업체 측 요청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며, 권 군수와는 무관하다”고 취재진에 해명했다. 권 군수 역시 “해당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보다 변호사법 위반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계약 성사를 중재했다면 행위의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이권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권 군수도 "고향 후배의 부탁으로 사업자를 소개했을 뿐이며 돈을 받거나 계약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권 군수, 건설업체 관계자, 현금 전달 의혹이 제기된 전직 지방지 기자 등을 상대로 당시 계약 과정과 금전 거래 여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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