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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지인의 체크카드로 골드바 산 60대 벌금형

2026.06.17 17:02

부산지법, 사기 혐의 60대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용 권한 없는 카드 속여 구입” 유죄 인정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교회에서 알고 지낸 사람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 B 씨가 지난해 1월 13일 사망하자, 다음 날 B 씨의 아들에게서 B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A 씨는 이 카드로 같은 날 부산 영도구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28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했다. 다음 날에는 영정사진 제작비 등으로 6만 원을 결제했다.

A 씨 측은 “골드바는 B 씨의 아들에게 줄 목적이었고, 영정사진은 장례에 쓰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금 구입에 관한 말을 일체 하지 않았고, 골드바를 B 씨의 가족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아들은 A 씨가 연락을 끊자 사흘 뒤인 지난해 1월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기망행위는 사용 권한 없는 망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카드 결제가 취소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의 약식명령인 벌금 300만 원보다 낮은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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