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유휴농지 체계적 관리 농지법 개정안 발의
2026.06.17 20:1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suncho21@newsis.com
임종득 의원은 17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이후 해당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작이 중단된 농지가 늘고 있다.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 임대나 매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들은 영농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지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농지의 위치와 면적, 이용 현황,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선 임대 근거를 마련해 유휴농지를 신규 농업인력의 영농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농지의 복원과 경작, 매매·임대 등 활용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농업경영체,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유휴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방치된 농지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해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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