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지재권 등록증에 ROK 영문 새긴다…"공신력 강화"
2026.06.17 10:42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제고키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지재처는 처 출범에 따라 영문 기관명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상표·디자인 국·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로 새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서만으로도 대한민국 지재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 해외진출 기업들은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과정에서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기간 연장신청'으로 개정,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수정해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국가 R&D사업 성과물의 디자인등록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토록 했다.
지재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등 출원인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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