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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라 위한 헌신에 책임으로 화답해야

2026.06.18 00:34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적 위기에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영령들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예우하는 시간이다. ‘호국보훈’의 가치는 ‘연례 행사처럼 치러지는 형식적인 의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고 희생한 분들의 숨은 공적을 밝혀내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에서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군사 옴부즈만’이라는 자체 기구를 통해 관련 민원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으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2006년 도입 이후 군 관련 고충 민원 2만9000여 건을 처리해 온 권익구제 창구다. 군 사망사고, 구타·가혹행위,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폭넓은 고충을 다뤄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국방·보훈 분야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현충일에는 담당 조사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집중 민원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운영하니 고충 민원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혹은 110에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무연고 전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있다. 지난해 여름 민원인의 친척인 군인이 1951년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고충 민원이 있었다. 확인 결과 유가족이 없어 신청이 없었고 기록 불일치 등으로 국가유공자 명부에 오르지 못했다.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6·25전쟁 발발일에만 1만2800여 명의 전몰군경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3년의 전쟁 기간 전사하신 분 중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무연고 전사자로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립묘지 및 국가관리 묘역의 무연고 전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6월은 호국보훈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달이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한낱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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