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김병헌 대표 추가 기소
2026.06.17 16:4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병헌(67·구속)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 15~16일 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로 부르는 등 허위 사실로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대표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해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명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21~2022년 정의기억연대 수요 시위를 할 때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 등이 “거짓말·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해 정의연의 사회적 평가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면서 정의연을 비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는 정의연이 2022년 3월 김씨 등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가 계속되면서 4년 만에 처분이 끝났다.
김 대표는 앞서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허위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25년 12월 고등학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집시법 위반), 집회 도중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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