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추가 기소···주옥순·김상진 등 극우 인사도 재판행
2026.06.17 17:2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병헌 대표와 주 대표, 김상진 대표, 위안부법폐지지국민행동 회원 2명 등 총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기역연대(정의연) 수요 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면서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의연을 향해서도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거나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활동을 ‘거짓말’이나 ‘사기극’으로 표현해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정의연의 고소로 2022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4년과 지난해 일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고소 4년만인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이때 시민단체 활동가 등 3명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병헌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지목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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