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해 낙선"…민주당 지역위원장 피소
2026.06.17 19:56
구의원 경선 후보의 '고발의혹' 게시한 혐의…"당 윤리위원회에도 제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등은 지난 5일 A지역위원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지역위원장은 올해 4월23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 B씨에 대해 '폭력전과 등 흠결이 있다'는 내용을 SNS에 게재했다. 또 B씨가 민주당 경쟁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는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 중앙윤리위원회에 A지역위원장을 제소하기도 했다.
현재 A지역위원장의 SNS 글은 수정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36조11항)을 통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B씨는 A지역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글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구의원 경선에서 불리한 '1-나'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민주당 구의원 경선에 출마하면서 같은 당 경쟁 후보를 선관위에 고소·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력 전과를 선관위 등에 공개한 적도 없다"며 "A지역위원장은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A지역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명예훼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