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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되면 공무원 신분 잃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2026.06.17 18:44

임기제 검사’ 공소청 이동 제한
법조계 “尹 임명 검사장 내쫓기”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연합뉴스]
검사의 소속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옮길 때 임기제 검사를 제외하도록 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에 대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에 임기제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2명뿐인데, 오랫동안 공석인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 찍어내기’라는 주장이다.

17일 김 검사장은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에서의 예외규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바꾸도록 한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예외다. 이들은 현재 소속인 검찰청이 사라져 검사직 자체를 잃게 된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1일 심우정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이다. 이 때문에 공소청법의 예외조항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임명돼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았다.

김 검사장 측은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내년 5월 18일까지 보장된 2년의 임기만료 이전인 올해 10월 2일 직에서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며 “공소청으로 이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처분적 법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신뢰보호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예외규정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검사장을 임기 만료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김 검사장 측은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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