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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물선 中 인근 해역서 침몰…석탄 불법 환적하다 사고 추정

2026.06.17 11:37

지난해 말 저우산 인근 해역서 중국 어선과 충돌 후 침몰
남포→청진 항해 주장했지만 실제 항로 달라
중국 저장성 저우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유조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의 화물선이 중국 저장성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사고 선박이 대량의 석탄을 적재한 상태였고, 사고 해역 역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빈번한 곳으로 알려져 제재 회피를 위한 석탄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VOA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기록에는 북한 화물선 '운선7호'가 지난해 12월 14일 중국 저장성 저우산 동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운선7호는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선체가 급격히 기울면서 침몰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으며 선박은 사고 발생 약 20~30분 만에 바다에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자체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선박의 이동 경로다. 북한은 IM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운선7호가 서해 남포항에서 석탄 약 4600톤(t)을 싣고 동해 청진항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인 저우산 해역은 북한 서해에서 동해로 가는 통상적 항로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 있다.

저우산은 남포에서 약 1000㎞ 떨어진 중국 연안으로,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 선박의 석탄 환적과 제재 회피 활동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운선7호가 실제 항해 목적을 숨기기 위해 청진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전면 금지돼 있다. 또한 결의 2375호는 선박 간 환적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등은 최근까지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한국·일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지난 4월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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