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모채 신용등급, ‘CCC’로 줄하향... “만기 전 상환요구 응할 수 없어”
2026.06.17 18:10
중앙일보의 사모사채에 이어 공모 회사채까지 연쇄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 중앙그룹 관계사 지원에 따른 재무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자, 신용평가사들은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을 사실상 채무불이행 직전 단계인 ‘CCC’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1370억원 규모의 공모채에 대해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둔 ‘부정적 검토’ 대상을 유지했다.
단기 신용도 역시 동반 하락했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의 경우 한국기업평가는 기존 ‘C’를 유지했고, 나이스신용평가는 ‘B-’에서 ‘C’로 한 단계 더 낮췄다.
이번 사태는 중앙일보의 단기 신용등급 강등에서 시작됐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2일 중앙일보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B-’로 낮췄다. 이로 인해 계약상 약정된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중앙일보가 발행한 사모사채에서 먼저 EOD 사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여파가 공모채로 번졌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제43-2회 180억원, 제46회 340억원, 제47회 350억원, 제51회 500억원 등 총 1370억원 규모의 공모채에서도 EOD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EOD 발동으로 채권자들이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앙일보는 단기 자금 대응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양희철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평가대상 채권에 대한 조기 상환 부담이 현실화하는 등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히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채 4종의 EOD와 관련해 “해당 사채의 만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회사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만기 전 상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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