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연 최대 12회 권장…넘으면 실손 제외
2026.06.17 18:26
앞으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됩니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됩니다.
이밖의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천타 이상, 주 1회 시행이 원칙입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이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지침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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