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로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2026.06.17 18:58

올 7월부터 시행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올 7월부터 비급여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부위당 6회, 연 12회로 제한된다. 이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해선 시행을 금지한다.

이번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침을 안내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금융감독원의 다른 소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시간 전
홍석현, BGF 지분 전량 매각…BGF리테일 추가 처분 가능성 주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시간 전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BGF 지분 전량 처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시간 전
위기의 상호금융권, 신용대출로 돌파구 찾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시간 전
체외충격파 연 최대 12회 권장…넘으면 실손 제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7시간 전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BGF 지분 전량 매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8시간 전
이억원 "회피 아닌 포용이 합리적 선택 되도록 금융 규칙 바꿔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0시간 전
증시 변동성 경고등 켠 금감원…“빚투·레버리지 투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1시간 전
금감원, 급등락 장세에 긴급회의…“신용융자·단일종목 레버리지 위험 커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6.05.26
중소법인 연체율 0.88%로 또 상승…'3고' 장기화에 버티기 한계 오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6.05.26
현대건설, 5.5조 '최대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수주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