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룰러' 박재혁에 사회봉사 40시간·징계부가금 2000만원 [공식]
2026.06.17 17:11
(엑스포츠뉴스 유희은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젠지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위원회를 열고 박재혁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룰러'의 과세처분과 조세심판 청구 기각 사실을 두고 e스포츠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심의에 착수했고, '룰러' 측이 제출한 자료와 출석 조사 심문 내용을 토대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룰러'가 경정·고지된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명의신탁된 주식도 환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이 불러온 사회적 논란과 국가대표 경력을 지닌 프로게이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품위 유지 의무, e스포츠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룰러'가 국내외 리그에서 장기간 활동한 대표 선수이자 팬과 대중의 신뢰 속에서 활동하는 공적 직업인이라는 점을 짚었다.
'룰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출신으로, 소속 구단이나 특정 리그를 넘어 e스포츠 종목 전반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런 위상을 가진 선수가 조세회피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 절차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개인 차원을 넘어 e스포츠계 전반의 윤리성과 신뢰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팬들의 신고와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고, e스포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원회는 '룰러'의 행위가 행위 당시 시행되던 규정상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함께 부과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점, 형사절차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의 수위를 정했다.
앞서 LCK 사무국은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5월 1일 조사위원회 만장일치로 별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한국e스포츠협회
유희은 기자 yooheeki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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