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조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6.17 16:01
|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여조 대납비용)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을, 김한정(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그간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 "피고인들 모두 범행 부인" 엄벌 촉구... 오 시장 측 "하명 특검의 하명 구형"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의 목적 훼손했다"며 "수익과 지출을 투명히 공개하고 그 흐름을 국민 감시 아래 두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구성했음에도 피고인은 법률이 예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세훈이) 본 건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본 건으로)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도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이자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로 선거 전략 수립과 조직운영 등 선거 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 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와) 주고받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언론을 소개하는 등 범행 실행에 있어 중요 의사소통과 업무조정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돈을 대납한 김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도 수사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빙성 없는 진술을 계속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씨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법정에 세웠고, 명씨 일당의 여론조사 조작 자백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에 미온적으로 임했다"며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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