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6.17 16:04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임에도 범행 부인, 책임 회피"
오세훈 "기획된 하명 기소…법왜곡죄 검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해 4월 7일에 치러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재진이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명태균이 신빙성 있는 인물인지, 믿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불행하게도 명태균은 불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김한정에게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만약 여론조사 비용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절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수치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전 부시장 역시 명씨의 신뢰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접촉했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도 오 시장 측으로부터 비용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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