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6.06.17 17:39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영입 검증 대상으로 접촉했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건의 실체가 명씨의 사기·공갈극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결과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뿐,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된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오 시장을 표적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도구화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자신과 통화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무엇이냐"고도 반문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정치자금을 대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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