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6.17 17:06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단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여론조사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특검 측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해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치자금 규제를 우회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담당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앞세워 접근해 왔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고 여론조사 횟수와 의뢰 경위조차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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