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6.06.17 15:22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을, 김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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