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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에 1년6개월 구형…吳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기소"

2026.06.17 17:52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 시장, 결심공판서 전면 부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오 시장은 명씨가 중앙 정치권 진출을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접근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도 대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공판 전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며 “특검에 대해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명태균은 청국장집에서 저와 먹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남겨둔 용의주도한 사기꾼인데, 왜 저에 대한 녹취는 하나도 없느냐”며 특검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현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하며,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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