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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6.06.17 17:54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중기 특검팀이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뤄집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중기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오 시장이 10년간 낙선으로 지출이 부담스러웠을 상황 등을 종합하면 대납을 요청했을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수사와 공판과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보궐선거 전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오늘 최후진술에서도 "이 사건 실체는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자 명태균 씨의 사기극"이라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김 씨에게 조사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등 세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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