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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형' 구형된 오세훈...與 "당선무효" vs 이준석 "김건희처럼 무죄"

2026.06.17 17:56

2021년 '명태균 여론조사' 10여 차례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시킨 혐의

서영교 등 기자회견 "선거 불법과 대납으로 왜곡...단호히 심판해야"

吳 "명태균, 함량 미달 판단...엉터리 여론조사로 후원자 속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불법으로 얻은 서울시장직은 당선 무효가 맞다"고 특검의 구형을 환영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진상조사단이 제기해 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불법과 대납으로 왜곡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법원은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단호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며 "오 시장의 재판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 역시 특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되었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사업가 김씨에게 관련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으로,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 사건"이라며 "명태균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한정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1심에서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으면 서울시장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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