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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영교 등 "吳 1년6개월 구형 사필귀정…법원 신속 선고를"

2026.06.17 17:58

"吳 서울시장 출마 과정서 사실상 재판 중단…시민 진실 확인도 늦춰져"
"서울시민 선택 왜곡한 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분명히 보여줘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2026.06.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김영배·박주민·이해식·염태영·이건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법원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며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시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사실은 진상조사단이 제기해 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라고 했다.

서 의원 등은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일 기소됐다"며 "특히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도 그만큼 늦춰졌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호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왜곡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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