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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사필귀정…법원, 단호한 심판 내려야”

2026.06.17 17:58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했다.

서영교·김영배·박주민·이해식·염태영·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선무효 사안이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법원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호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이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면서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해 온 오 시장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법원의 빠른 판단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선무효 사안”이라며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도 그만큼 늦춰졌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왜곡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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