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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6.17 15:1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17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30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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