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묶은 군사규제 푼다…여의도 240배 규모
2026.06.17 11:04
군사장애물 철거·출입 앱화…농업용 드론 절차도 축소
여의도 240배 면적에 달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8㎞ 수준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일부 순차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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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연합뉴스 |
민통선은 군사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다. 군사분계선이 남북 군사 대치의 기준선이라면, 민통선은 그보다 남쪽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선이다. 민통선 안쪽에 있는 지역은 출입과 영농, 개발 과정에서 군의 통제를 받는 일이 많았다.
◆평균 8㎞→6㎞ 조정…240배 완화·해제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에 설정할 수 있지만, 이미 일부 지역은 조정돼 현재 평균은 약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현재 평균 8㎞에서 6㎞로, 평균 2㎞가량 조정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규제가 더 강한 구역이고, 제한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구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개발할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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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이번에 제시된 면적은 지도상 판단한 수치로, 국방부는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조정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토지 이용 규제 해제 효과가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등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고시 때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작전 보완 병행…출입·드론 규제도 완화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조치가 군사작전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민통선 조정으로 군의 경계·작전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군은 전·평시 경계작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통제초소 이전, 경계펜스, 폐쇄회로(CC)TV 보강 등으로 작전 여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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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북한 사이 휴전선 인근에 설치된 군사 통제 구역 철책. 세계일보 자료사진 |
민통선 출입 절차도 모바일 기반으로 바뀐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초소별 절차도 달라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마치고,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경계펜스는 일반전초(GOP) 경계철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인공지능(AI) 경계작전보다는 실시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방제 작업을 위해 드론을 띄울 때마다 군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야 해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지역과 기간 안에서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다. 비행 승인 범위도 지번 단위에서 면·리 단위로 넓히고, 제출서류는 7종에서 5종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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