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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2㎞ 북상... 여의도 면적 240배 보호구역 풀린다

2026.06.17 15:21

안규백 장관 "군사시설 규제 패러다임 바꾸는 이정표 제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7
ⓒ 연합뉴스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평균 2㎞ 북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방부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인 선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민통선 내 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민통선을 평균 6㎞로 정도로 조정 가능하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270km²)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사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인 민통선은 현재 평균적으로 MDL 이남 8Km에 설정되어 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이를 MDL 이남 평균 6㎞ 지점으로 2km가량 북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 펜스,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기존에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군 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을 통해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에 달한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파주·양구 등 23개소는 2027년 우선 철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거쳐 연차별 개선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디지털화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마치고, 오는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규백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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