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MDL로부터 평균 8㎞→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규제 완화(종합)
2026.06.17 14:12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도 개선…여의도 150배 면적 제한보호구역 해제 예정
군사시설물 철거 및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출입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현행법은 MDL로부터 10㎞ 이내에 민통선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평균 6㎞로 조정이 될 경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는 토지 개발 여부에 있어 차이가 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부대와 협의해 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로부터 10㎞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 그 결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군사장애물도 과감히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가 철거된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도시에 단일도로만 있어서 대전차장애물이 유효했지만, 도시 개발에 따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이 사라진 군사장애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을 통해 출입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인 선택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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