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쪽으로 2km 이동... 여의도 240배 면적 풀린다
2026.06.17 16:31
MDL서 8㎞ 민통선→6㎞로 올리기로
통제 불필요한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키로
北 전방 움직임에 대응 여력 감소 우려도
정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등을 통해 여의도 면적 240배에 달하는 군사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민통선 내 출입·농업용 드론 비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접경지역의 개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방부는 접경지역별 지형과 작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가량 너비로 펼쳐진 민통선을 2㎞ 정도 조정해 평균 6㎞ 수준으로 좁히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면적의 90배(약 270㎢)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선은 군사 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민통선 안쪽 지역의 농사, 개발은 군 당국 관여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규제 이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컸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보호구역 내 건축이 금지되어 왔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줄어든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기존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 면적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통선 조정에 따라 완화되는 면적과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240배 수준이 된다.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 약 7,900㎢의 약 10%에 달한다. 군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접경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지방 정부가 철거를 요구해온 군사장애물 중 효용성이 줄어든 파주, 양구 등의 23개소가 내년 우선 철거되며 각 초소에서 대면·수기 방식으로 이뤄졌던 민통선 출입 절차도 모바일 기반으로 바뀐다. 매번 군 당국 승인을 받아야 했던 농업용 드론 비행 절차 역시 6개월 단위 사전 승인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경계 태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DL에서 민통선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북한군 움직임에 따른 대응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철책과 초소, 폐쇄회로(CC)TV 등을 전면 보강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출입 통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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