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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군, 조종사·관제사 음주 측정 관리·감독 부실…비행 연습 없이 수당만 챙기기도”

2026.06.17 12:00

일부 공군 조종사나 관제사들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채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행 연습 없이 수당만 챙긴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의 4건·통보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9~10월 이뤄졌으며, 최근 조종사 과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실시됐습니다.

■ “음주 기준치 초과해도 업무 수행…훈련 비행 없이도 수당 챙겨”

먼저 음주 측정 관리·감독이 부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공군규정에 따르면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일 때는 비행·관제업무를 할 수 없고, 정비사는 관리자가 숙취 등을 확인해 작업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중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인원이 2,236명으로 33%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서 8월 사이에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라는 등의 사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조종사의 경우 음주측정을 자가점검하게 하면서 측정결과를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고, 정비사는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로 운영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했습니다.

감사원은 항공안전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측정과 음주측정 미실시자·미통과자에 대한 근무배제 등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최소 비행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비행’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규정에 따르면 유지비행은 분기에 1차례 이상, 주기종 또는 유사기종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공군본부는 부대 이동거리 등 대상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4년간 전체 유지비행 중 비행시간 30분 미만이 3,589회로 27.6%에 달하는데도, 3,043명에게 유지비행 수당 6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비행시간 5분 이하인 유지비행도 112회로, 104명에게 2억여 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실시하지 않은 47명에게도 수당 5,729만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실효성 있는 유지비행 개선방안과 함께, 유지비행을 실시하지 않은 조종사 47명에게 잘못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 “비행기지에 ‘콘크리트 둔덕’…조류 등 관리 미흡”

한편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5개 비행기지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cm 높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고 착륙대 내에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또 5개 비행기지에 설치된 덮개 없는 배수로가 활주로와의 이격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항행 안전 위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격 시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된 항행시설물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관리하고, 배수시설 이격기준을 맞추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조류탐지레이다’ 도입과 공군 비행기지 주변의 조수유인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조류탐지레이다를 추가로 도입·운영하고 조수유인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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