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활주로에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관제사는 음주 기준치 초과해도 업무
2026.06.17 14:58
공군이 오는 19일까지 청주기지에서 '2026년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은 훈련 참가를 위해 이륙하고 있는 KF-16의 모습. /공군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의 안전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5개 비행 기지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고, 착륙대 내에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조물을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이 미비하고, 비상활주로도 불법 주차가 이뤄지거나 전봇대까지 설치되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그렇지만 조종사의 경우 음주 측정을 자가 점검하게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고, 정비사는 음주 측정 없이 자진 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8월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중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연인원이 2236명에 달했고, 작년 2~8월에는 음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라는 등의 사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 비행의 경우, F-15K 조종사는 전부 주기종으로 유지 비행이 가능한데도 최근 4년간 37.5%만 주기종으로 실시했고, 규정과 어긋나게 30분 미만으로 비행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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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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