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교생...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깊이 반성”
2026.06.17 15:04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A군(17)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현재 감정적 대립 관계는 아니지만, 선생님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이라며 “이 사안을 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피해 회복을 위해 속행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당초 A군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학교에서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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