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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첫날부터 외도?…외국인 여성과 스킨십 목격한 아내

2026.06.17 14:30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신혼여행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했지만 신혼여행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며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학력과 직업, 소득 등 조건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외모도 이상형에 가까웠다"며 "몇 번 더 소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직후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물놀이를 한 뒤 피곤해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저녁 무렵 눈을 떴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리조트 주변을 찾다가 수영장에서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며 말을 거는 남편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며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도 없어 곧바로 짐을 챙긴 뒤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현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했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혼인생활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한 채 파탄 났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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