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시행 시 검사직 잃어"
2026.06.17 14:57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예외규정(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라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만 적용된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부장검사는 오는 2027년 5월 18일에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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